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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첫번 째 이유?

우태닝 2016. 12. 8. 23:27

박근혜 탄핵 첫번 째 이유?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 한 죄!

 

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헌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우리들과 우리들 학생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키지도 확보하지도 구조하지도 못했다.

 

제1장 총강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국민은 국민에게 있으매도 부정한 행태로 보였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을 무시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희생자의 존엄마저 무시했다.

 

제2장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희생자와 유가족은 직업을 갖을 자유를 갖을 수 없게 세월호 진상조사를 하게 해서,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나 철저히 침해받았고 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제10조를 철저하게 위반하였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은 억울한 희생자에 대해 인간답게 살게 구조도 안했으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은 정부 공권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하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방해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또다시 철저히 짓밟았고 국가의 의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미수습자와 세월호 인양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증거조작과 음패와 왜곡과 증거인멸까지 보였다. 국가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까지도 조직적으로 막는 행태를 보였고, 경찰과 검찰까지 비인간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비난과 조롱, 그리고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망언까지 더해서 세월호 유가족의 존엄성까지 훼손했다.

 

제4장

제69조 헌법 준수를 선서했으매도 헌법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성실히 수행을 선서하고도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만은 철저히 준수하지도 않았고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았다.